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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세제 개편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인프라 투자확대 및 친환경 분야 세제혜택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Made In America” tax plan (일명 “Green Book”) 추진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3.6조의 추가세수 확보 예정입니다. 

이 3.6조 달러에는 연방 법인세 $0.86조, 국세청 집행능력 강화 $0.78조, 소득세 및 자본이전세 $0.69조, 글로벌 법인세 $0.53조, 조세회피 징벌과세 $0.39조 및 기타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블룸버그)

이에 공화당에서는 해당 증세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39.6%의 과세율로 폭탄 과세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기는 세제 개편안(인상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연방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2. 미국내 대형기업(연간 매출 20억달러 이상)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 적용 후 유효세율이 최소 15%이상이 되도록 변경함 

3. GILTI (해외자회사의 소득을 미국모회사에 배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모회사에게 과세하는 조항) 세율 상향조정 

4. FDII (미국내 회사가 해외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 13.1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조항) 폐지 >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5. BEAT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급비용 부인조항) 폐지 > SHIELD (상대국가의 세율이 미국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외관계사 지급비용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로 대체

6. 향후 세무조사 인력보강 및 감사관련 신기술 예산 대폭 확충을 통해, 글로벌대기업, 국제거래 및 부유층 개인에 대한 과세강화 

 

향후 진행 상황

 

 

향후 상/하원 심의/표결 및 합동심의위원회(Joint Committee)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 및 발효예정으로 시점은 ‘21년말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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