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EU집행위는 '20년.12월에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하여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Fit for 55는 '50년까지 EU를 지구상 최초의 탄소중립(Net zero)권역으로 만든다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 중 '30년 갑축목표를 구체화한 정책 패키지입니다. 기존 기후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감축활동 진행 시, 상향된 55%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내 전략산업의 탄소배출량은 감축하고 있으나, 기타 산업들의 배출량은 감축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운송(항공기 및 선박) 산업의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ETS :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 동등 규칙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U ETS)를 보완합니다. 제 3국은 과도기간(~'25년까지) 이후 부터는 CBAM배출권 (Scope 1에 한정) 구매가 필요합니다. 이는, EU및 주변국 일부를 제외한 제3국에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제품에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이 됩니다.
* CBAM이 적용되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의 의무사항
- 과도기간 ('23.1 ~ '25.12) 분기별 CBAM 보고서 관할 당국 제출
1) 수입한 제품 유형별 총량(전기 :MWh, 제품 : Ton)
2) 수입한 제품에 내포된 실제 총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Scope 1)
3) 수입품에 내포된 배출량에 대한 원산지 적정 탄소 가격
- 공식 이행 ('26년 이후)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 부과 (Scope 1에 대한 톤당 CO2배출량에 해당하며, EU ETS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가에 판매될 예정)
2.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화 (EU ETS)
운송 연료 과세 예정이며 특정 연료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화석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차 중단됩니다.
1) 항공 :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매년 4.2%씩 감축됩니다. '26년까지 무상 할당량이 제로화 됩니다. '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연료비중의 목표치는 63% 입니다.
2) 해운 : '23년부터 ETS 적용 (배수량 5천톤 이상)되며 탄소집약도는 '30년 6%에서 '50년 75%까지 감축합니다.
3) 기타 산업 : ETS 내 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61% 감축('05년 대비)해야하며, '21년 할당량은 4.5억톤 입니다.
3. 운송분야 탄소저감
운송분야에서 '35년 100% 전기화 시대를 선언하며, '50년까지 운송분야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년까지 친환경 차량 판매량의 누적 판매량을 3,000만대로 목표하고 '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은 '30년까지 55% 감축, '35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체 연료 인프라 관련 유럽 대체 연료 기간 시설 지침인 'AFID(Alternative Fuels Infrastructer Directive)'를 개정하고 '5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1,630만대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역내 60km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수준입니다.
4. 토지환경 강화
30억개의 수목을 심을 계획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채취한 목재에 대한 사용을 장려합니다. 주요 삼림에서는 목재 벌목을 금지하며, '26년까지 순수 발전용 바이오매스 설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합니다.
5.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재생에너지지침인 RED(Renewable Energy Directive)를 개정하며, 분야별에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의무화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목표를 '30년 기존 32%에서 40%로 상향하고 친환경 운송과 수소 생산관련 Credit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PPA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가속화 합니다.
1) 수소 : '30년까지 역내 40GW규모의 수전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천만톤의 그린 수소 생산을 계획하였습니다. '30년까지 산업 수소 소비의 그린 수소 비중을 50%까지 목표로 하고 친환경 연료 인증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산업 : 최종 에너지 및 비에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까지 연평균 1.1% 씩 증가를 요구합니다.
3) 바이오매스 : 활용하는 모든 열, 전력 생산 설비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제한합니다.
4) 건축물 : 내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최소 49% 달성하여야 하고, 냉난방 분야 재생에너지 사용량 또한 매년 1.1% 증가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지역 냉난방 분야 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비중은 연간 2.1% 식 증가해야 하고 건물의 총면적 중 3%를 개조 의무화 예정입니다.
6. 에너지 세금 지침 개정
에너지 세제 지침 (Energy Taxation Directive)을 개정해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항공/해운 산업의 화석연료에 대한 면세정책을 단계적으로 취소하며, 해운/항공/어선/가정용 낭방,전력공급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도 과세에 포함됩니다.
7. 에너지 효율 강화
에너지 효율성 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개정하며 연간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모든 회원국에게 연간 1.5%, 공공 산업에서는 연간 1.7%의 에너지 효율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업계 반응
유럽자동차제조협화(acea) :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며, '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한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음.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주장
국제해운회의소 : EU ETS에 해운업을 포함하는 것은 EU역외에 위치한 해운회사에 불공정하다고 표현, 친환경 연료 사용 요구 관련 책임은 해운업체가 아닌 연료 공급 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
이번에 EC가 발표한 'Fit for 55'전략은 아직까지 법률 제안단계이며, EU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실제 시행 단계 전까지 유럽의회와 많은 조율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과 국제무역 규범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EU는 단기간 내의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긴 하나, 최종 종착지는 탄소배출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수소 연관 산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역사
'00 : EU기후변화 프로그램 시작 (교토의정서 이행하기 위함)
'05 : 탄소배출 거래제(EU ETS) 운영
'07 : 신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발표
'08 : EU ETS(Phase 2) 거래단계 시작
'13 : 기후 변화 대응 전략 EU ETS(Phase 3) 거래단계 시작
'14 : 에너지 및 기후 프레임 워크 발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
'19 : EU 그린딜 발표 ('50년까지 Climate Neutral 달성)
'20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 상향 (44% -> 55%)
'21.7.14 : '30년 온실가스 55%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t for 5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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