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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중인데요.
위의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주말과 겹치는 이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되어 지금보다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다음 비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체 공휴일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쟁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게는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있고
누구나 누려야할 평등한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의견이 좁혀져 법안 제정이 될것인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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